전해철 "기사 멱살 잡은 법무차관, 공직자로서 부적절"

입력 2020-12-22 17:41   수정 2020-12-23 02:32

국회가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현안을 두고 정책 검증을 벌였지만,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의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조치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받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된 것이 사실상 특혜라는 주장이다.

전 후보자는 ‘기사님 멱살을 잡는 행위가 고위 공직자로서 할 일이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찰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선 “후보자 신분으로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장관 취임 후 해당 사건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행안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제안)하는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와 관련된 특가법 개정을 주도했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술에 취해 자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할 정도면 이용구 차관의 행태는 주폭의 성향이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후보자는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중립 논란에는 “국회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은 과거 사례를 봐도 공정성을 해친 사례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의대생들에게 실기시험 추가 접수 기회를 주는 문제가 이슈가 됐다. 그는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 확충 대책에 필수의료가 들어가 있고, 이를 진행하려면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관련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실기시험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권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 내년 2~3월 정도에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동훈/고은이/박종관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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